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1년 전 맺은 ‘한·미 원전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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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아닌 한수원이 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한 건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APR1400이 자사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며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한수원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PR1400이 미국 정부 수출통제 기술에 기반한 만큼 이를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APR1400 수출 허가를 받으면 이를 독자 수출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수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그러나 한수원은 미국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APR1400 수출허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이행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는 만큼 한수원은 판단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한수원은 물론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등 APR1400 수출 기업은 핵심 경쟁자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법적 분쟁에서 이기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를 대상으로 한 원전 수출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가 수주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고 한전 측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한 이후에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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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이번 일이 당장의 체코 원전 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정부에 원전 1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합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내년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는 수출통제 신고가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일 뿐 우리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해석에 대한 이견도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 해법을 마련할지도 관심을 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 협력을 더 확대하고 수출 수단을 공동 사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