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앞두고 의료계·산업계 등 의견 모아

함정선 기자I 2023.03.30 17:14:49

개인정보위,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활성화 위한 과제 등 논의
의료계서는 보안성과 데이터 위변조 방지 강조
시민단체, 환자의 주권 강화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의대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변조 방지 등의 선결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한 인증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8일에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디지털 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 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과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 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과 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제 3자 전송이력 확인과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를 담보해야 하며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와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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