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균형잡힌 논의를 하겠다며 건강 전문가의 참여를 홍보했지만, 끝내 사임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연구회가 발표한 정부 권고문과 대동소이했다. 오히려 권고문에는 없던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주 최대 64시간 근무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과로를 조장한다며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다.
김 교수는 연구회의 권고문이 발표된 지 약 4개월만에 사임을 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사임하고 나서 바로 얘기하기에는 심적으로도 지쳐있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제가 사임할 때는 권고문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기간을 늘리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며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흐름이나 맥락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모든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건강권 차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가 노동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확실했지만, 연구회에서 제시하는 방안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사임 이후 정부나 연구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사임한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제가 사임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유일했던 건강권 전문가가 사임한 사실을 끝내 밝히지 않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출범 당일 보도자료에서 김인아 교수와 관련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김 교수가 연구회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회를 출범하긴 했지만,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터라 김 교수가 사임한 사실을 몰랐다”며 “사임한 사실을 알았다면 권고문에 단서를 달았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