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올해도 계속′…의정부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정재훈 기자I 2021.01.04 14:42:3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추진한 불필요한 규제 혁신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다시 한번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안병용 시장(가운데) 등 시 공직자들이 규제혁신을 위한 표어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에 시민추천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직접 추천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초 규제개혁추진단보고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건의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전반에 적극 나선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서평가도 시행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시책인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총 140건의 표어 중 6건을 우수표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매년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또 시는 2020년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결과 시는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앙부처 수용 9건과 중앙부처·경기도 중점과제 선정 14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6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41건 및 행안부 선정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안병용 시장은 “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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