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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발족…성창엽 "정책 불합리성 알리겠다"

정수영 기자I 2020.12.08 16:01:26

임대인 권익 신장 및 보호, 임차인과의 상생문화 조성
임대차 관련 법안 안내·교육·상담 등 투트랙 목표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1일 정식 발족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지난 10월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호 협회자문변호사,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8일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던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적폐로 몰리게 됐다”며 “목소리를 한 곳에 모을 공동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협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협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임대인 등 유주택자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올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 임대차3법 시행 등 유주택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자 여기에 반발하는 임대인들이 모여 출범했다.

협회는 앞으로 두 개의 큰 축을 세우고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임대인의 권익신장과 보호, 임차인과의 상생문화 조성이다. 성 회장은 “정책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택임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10월 2000명이 넘는 임대인들이 모여 ‘주택임대에 관한 위헌적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한 상태다.

또 다른 축은 다변화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안내, 교육, 세무·법률 상담이다. 성 회장은 “정책이 수없이 바뀌면서 ‘양포세무사’(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란 단어까지 나올 지경”이라며 “협회 발족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세무사도 헷갈려 하는 정책에 대한 안내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주택임대환경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성 회장은 “협회는 비단 주택임대인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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