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기한 연장…ISA 주부도 가입, 재산증식 지원

이진철 기자I 2020.07.22 15:47:56

[2020년 세법개정안]
경단녀 고용·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기한 연장
학생·주부도 ISA 가입…국민 대표 금융상품으로 육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이 1∼2년 더 연장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은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인원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021년까지 전환 인원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직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에 해당하는 돈을 세액공제 받는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도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릴 경우 중소기업은 그해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다. 육아휴직 복귀, 경단녀 고용, 임금 상승을 돕기 위한 이런 제도는 모두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이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그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 연계 우수기관과 사전에 취업 계약을 맺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 훈련수당이 추가된다.

◇ “ISA 세제지원 각종 요건 완화, 금융자산 증식 지원”

정부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ISA의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계약기간 탄력성도 부여해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만 가입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 및 전업주부, 노년층도 여윳돈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미 ISA에 가입했더라도 내년부터는 3년을 채웠으면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인출 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세율 9%를 물리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투자금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던 것에서 특정 해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그다음 해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이월납입’이 허용된다.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ISA 세제지원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의 각종 요건을 완화해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근로·장려장려금, 국세청이 직권 신청 가능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터넷 신청이나 지방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다.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탈 경우 지원금 일부가 압류됐는데, 압류 금지 금액 기준도 연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도 6월·12월 15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 가구에 부양 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