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정부]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

하지나 기자I 2020.07.09 16:29:21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3년만에 세제 혜택 철수
총선 공약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무산
양도세, 부동산 대책 수차례 거치며 누더기
잔금대출 규제강화 시행 전부터 논란

사진은 추천매물을 소개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만 크게 키우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정책 효과 역시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다. 정부 여당은 3년 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이를 모두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간임대사업자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 정책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비롯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모두 추징한다.

여당이 총선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말그대로 ‘공약(空約’이 됐다. 정부는 20대 국회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역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하면서 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되면서 2020년부터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지어 지난 12·16 대책에서는 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0년만 채우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 요건이 ‘10년 보유 및 거주’로 강화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편입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잔금대출의 소급 적용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실거주자에 한해서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잔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잔금대출 축소로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그동안 예외 검토 중인 것이 없다는 금융당국 역시 한발 물러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있다면 정책 예고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21번째에 이르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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