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12일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의 실질적 대표 이모(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역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빗썸 “암호화폐 유출에는 책임 없다”
앞서 이씨는 2017년 4월 해커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이메일을 다운받아 개인 PC를 해킹당했다. 이로 인해 이씨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3만1000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포함되면서 피해는 커졌다. 해커들이 이씨 컴퓨터에서 빼낸 정보를 사용해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7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빗썸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관계 기관 신고, 시스템 정비 등 사후조치를 즉각 이행했다”라고 혐의 일부에 선을 그었다.
◇法 “암호화폐 유출 책임도 일부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는 별개’라는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빗썸 고객 중 유출 피해를 입은 243명 가운데 로그 분석 증거가 제출된 49명에 대해선 빗썸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빗썸과 이씨에게 구형한 벌금 2000만원보다 큰 액수다.
다만 법원은 “이씨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이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