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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급식 납품업체 NO'… aT, 올해부터 2000여 공급사 전수조사

김형욱 기자I 2019.01.15 15:28:28

냉동시설 미비·유령 업체 등 불성실 업체 차단 모색
3월 납품분쟁 신고센터 설치…학교-업체 분쟁 해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가 학교급식 납품업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aT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 입찰 과정에서의 각종 편법 행위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aT는 올해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된 2000여개 급식납품업체를 전수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aT는 eaT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448개학교에 대한 2조6919억원 규모 음식재료 조달을 연결해주고 있다. 2010년 처음 시행해 현재는 대부분 학교·업체 대부분이 참여 중이다. 충북 등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부 지역 학교와 입찰 경쟁이 어려운 산간·도서지역을 뺀 88.5% 학교가 이를 이용했다.

규모 확대와 함께 이 시스템의 허점도 꾸준히 문제제기돼 왔다. 농산물 납품업체가 냉동고와 냉동차량이 필요한 수산물 납품 입찰에 참여한다던지 입찰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한 업체가 가족·지인 명의를 도용한 ‘유령 업체’를 등록해 규모를 키우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스템만으론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aT는 이 지적을 반영해 등록 후 2년이 된 업체를 2년 주기로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등록 후 6년이 지난 업체만 조사했었다. 연간 점검 대상이 지난해 633곳에서 올해 2098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인력도 확대도 추진한다. 올 4월부터는 이들 업체의 주 취급품목과 배송차량의 사전 등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번 등록한 업체도 1년 이상 입찰 실적이 없으면 다시 신규등록 심사를 받야아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3개월 동안 eaT 사용할 수 없다. aT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aT는 또 eaT를 통한 학교급식 음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학교와 업체 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이고자 올 3월 eaT 내 납품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분쟁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본부 직원이 즉시 현장을 찾아 원인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정에 나선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aT는 이와 별개로 연내 eaT를 전국 8987개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연내 추진한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확대에도 나선다. 수수료 수익을 공급업체 교육과 우수 업체 시상식 등에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aT의 지난해 eaT 수수료 수익은 59억원이었다.

윤영배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장은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조사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eaT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a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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