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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재산피해 연평균 280억…한랭질환자 4년새 2.5배 증가

송이라 기자I 2018.12.18 15:00:00

행안부,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안내

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본격 겨울철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겨울철 주요 재난인 대설과 한파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평균 278억원이다. 과거 30년 연평균 102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서는 여전히 집중적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2013년 259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4년새 2.5배 가량 증가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기습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통제와 철골구조물과 같은 구조물 붕괴 사고, 쪽방촌이나 독거노인, 노숙인 등 사고취약계층 중심 한랭질환 사망사고 등이다.

이에 행안부는 폭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설량과 최저기온, 도로시설, 경사 등을 감안해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등급화(1∼3)하고 구조적으로 적설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일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 혹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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