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기무사 존치·본부화·외청 등 개혁안 보고

김영환 기자I 2018.08.02 16:31:50

해체 수준 개편..개혁위, 기무사 강도높은 개혁안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존치·본부화·외청의 3가지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조직에 대해 지금의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할지의 3개 안건을 병렬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 기반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에는 이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 병력을 현행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기무사의 정예화·전문화를 추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존안 자료는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가 작성해 보관중인 존안자료는 모두 없어진다”며 “기무사의 신원조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특정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그 대상에 한해 신원조사를 한다. 일단 개혁위 안에는 기무사의 존안자료 작성 및 보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은 송영무 장관 보고 후 장관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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