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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공소 기각…法 "절차 적법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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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7.08.31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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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최순실 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학병원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교수에게“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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