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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운행 허용한다(종합)

피용익 기자I 2016.04.27 18:09:55

중복규제 34건 개선..2000억 경제효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자동차의 양 측면에 대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이드미러(실외후사경)를 달지 않아도 운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 한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 카메라 장착은 신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있는 기존의 차량을 튜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 폐기물 가운데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었다. 연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t을 재활용하면 20조원 상당의 인공피부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의한 중복규제 50건 중 34건이 수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가운데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10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7건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식투자자 대상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우편배송만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집행을 위해 도입된 비계열사 주식보유현황신고가 2009년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존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현황신고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변동신고 시 유가증권시장규정 상의 변동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과제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번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므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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