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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위반건축물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협약 사항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도봉구)
![[포토] 도봉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0007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