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시민 대상, 월 최대 1만원 추가 지원 10월 12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의견 수렴 후 추진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4만5000원 이상인 시민에게 최대 1만원을 추가 환급하는 ‘D-패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모두의카드’ 일반 환급 기준인 월 5만5000원보다 기준을 1만원 낮춰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D-패스의 추진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개정안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D-패스는 국토교통부의 모두의카드와 연계한 대구형 할인제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 월 이용액이 4만5000원 이상이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연간 최대 12만원은 매달 최대 환급액을 받을 경우의 금액이다.
사진=대구시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의카드에 가입한 대구시민의 환급액은 1인당 연평균 17만6000원이었다. 시는 D-패스 시행 시 약 17만3000명이 추가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월 이용액에 따라 달라진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