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나 공영자전거 대여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7년 2월 16일까지다.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비롯해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형사합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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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