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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정씨는 지난 3월 23일 0시 16분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정씨는 지난 3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