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후배 경찰관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2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처음 얼굴을 알게 됐다. 이듬해 A씨가 B씨에게 SNS를 통해 ‘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등 내용으로 여러 차례 연락했고, B씨는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같은 지구대 근무 당시 피해자는 초임 경찰관이었다”며 “상명하복 문화의 조직에서 계급이 다른 피고인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벌금 500만원 2명, 벌금 400만원 1명, 벌금 300만원 3명, 벌금 200만원 1명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