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될 수 있다.
취하서를 제출한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한 김씨는 ‘이 의원 측에 돈을 받아 소송을 취하했다’는 글을 쓴 악플러들을 언급하며 “다수의 댓글이 ‘이 의원한테 돈 받아먹었다’는 거다. 이들이 그렇게 살았나 보다. 난 억울하다”고 운을 뗐다.
|
김씨는 “나는 통 크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고소 취하한 것”이라며 “대신 이 의원은 나한테 또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지지자들 시켜서 고발하면 그땐 진짜 누가 죽든 하나는 죽을 거다.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해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던 김씨는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며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오래전 이 의원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서 민사소송 취하해 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