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는 “기업이 영업상황을 살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힘에 밀려 역(逆)주행 배당확대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고객과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의 가치창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기업의 장기성장 책무를 짊어지는 ‘경영수탁자’가 주식가치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투자를 성공시켜 그 결과로 장기주가를 올리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개입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편해 제정돼야 할 ‘기업-기관 규준’의 핵심내용으로 △주총 안건 제안 시 장기가치 상승 합리화를 의무화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금지 △기관투자자의 기업관여 내용 공시 의무화 △국민연금의 개별 기업 지분율 5% 아래로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장기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나 역량이 거의 없고 인덱스펀드 등에 의해 그 정당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과제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이익에 있어서 ‘적절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놓고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소통의 지표(metric)는 배당률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TSR)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