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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는 대가로 광고비 명목으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사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특혜를 준 적 없다”며 부인해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당내 고발 관계자들에게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분명히 물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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