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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 원장은 개편안 중 ‘수사 승인제’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이 담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오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무부 개편안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며 “다만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 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矯角殺牛) 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원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나, 그 전후에도 많은 뛰어난 후배 검사님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 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라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고검장도 “사단과 라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분열의 용어다.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찰’이란 이름으로 합심해서 일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격려하며,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동료애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 승인을 받는다면 중앙지검 외 검찰청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청의 경우 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