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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심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내 분류작업 분과회의가 열렸다. 로젠택배 측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형 3사를 제외한 중소형 택배회사들은 통합물류협회를 내세울 뿐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과로사 문제에도 강건너 불구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월 도출된 1차 사회적 합의문을 보면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완료하기 전까지 택배회사,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이에 대한 비용 및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로젠택배는 경영구조 특수성을 고려해 상반기(5월)까지 별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로젠택배는 CJ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 롯데글로벌로지스 등과 달리 지방 소재 영업점들이 사실상 본사 통제권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5일 로젠택배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던 50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후 자신의 차량에서 쓰러진 뒤 끝내 뇌출혈로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지나치게 넓은 배송구역을 맡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했다”며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도 “언제까지 이런 보고를 드려야 하는지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로젠택배는 일부 언론에 “고인의 배송물량·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과로 확률은 희박하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로젠택배의 등원이 여론과 당정의 압박에 떠밀린 쇼잉(보여주기)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로젠택배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택배노조 관계자는 “진정 재발 방지 의지가 있다면 노사 양자 간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