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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법' 둘러싸고 교원단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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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20.11.10 16:59:35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보장'' 두고 교원단체 ''이견''
교사노조 "노동기본권 무력화…교총 권한 확대 가져올것"
교총·실천교육·좋은교사운동·새학넷 "입법 환영"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원단체법안’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보장 문제를 두고 교원단체마다 이해가 엇갈리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 전경 (사진=교총 제공)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원단체법안에 대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원단체법안은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보장을 두고 교원단체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엄민용 교사노조 대변인은 “법안 상 교원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교원노조와 같은 자주성·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노조에만 부여된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과 차별성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장, 교감, 장학관 등이 현재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교장, 교감, 장학관 등은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규정하고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될 경우 기존 교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은 교총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섭 창구단일화 규정은 조합원 비례배분인데 이를 교원단체에 준용해 교총과 그 외 3개 단체가 교섭위원을 배분할 경우 교섭위원 전원이 교총 소속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 독점적 교원단체의 지위를 누려온 교총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는 교총이 유일하다.

법안 통과로 법적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노조 이기주의”라며 맞서는 모습이다. 교원단체의 법제화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교사노조의 분권형노조인 경남교사노조도 교원단체법의 입법을 환영한다면서 교사노조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미 명시돼 있고 교섭·협의를 위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며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 또한 교원단체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교총은 일반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면서 교원단체도 단일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균형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총 이외 교원단체는 설립할 수 없는 체제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깨고자 노력한 결과가 교원단체법”이라며 “혼재돼 있던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임에도 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교사노조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연대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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