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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아동성폭행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금지하는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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