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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22명가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인 대거신청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전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변호인단에 검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과거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내 신문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전제로 검찰 증거에 동의해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대부분이 측근들의 진술에서 비롯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들을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로 했다.
재판 직후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삼성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학수와 김백준이 중요하고 이팔성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이팔성씨가 중요해서 이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증인 22명을 전부 신문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만 추려내 재판부에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 전부를 무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10분에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한 번 더 밟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횡령과 뇌물에 더해 조세포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중 핵심인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을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