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환영…남은 과제도 해결해야"

신중섭 기자I 2018.09.17 13:58:26

"2009년 농성 진압 당시 경찰의 폭행 및 가혹행위 문제 등 남아있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4일 쌍용차 노사가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그동안 쌍용자동자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고 노동자 복직에 환영하면서도 “2009년 경찰의 쌍용차 노조 농성 진압 당시 불거졌던 폭행·가혹행위 문제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올해 인권위와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2018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노동자 및 가족의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쌍용자동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 △진압 경찰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2009)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및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13) 등을 진행해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해고의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통해 1800여명의 직원을 내보냈으며 단계적 복직을 해온 끝에 지난 14일 오전 쌍용차 노사는 남아있는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킨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복직대상 해고자는 올해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