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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궁중족발’ 방지해주세요”…소상공인들, 정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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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8.07.02 16:53:17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 ‘민생간담회’ 개최
서촌 소상공인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울 종로구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전경.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건으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지역 상인들이 정부에 조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관련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오후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이 서촌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민생간담회’에서 이 지역 상인들은 “20년 동안 서촌에서 장사를 했는데 최근 6년 새 임대료가 26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올랐다”, “장사가 잘 되자 건물주가 쫓아내고 같은 업종으로 차리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임대료를 둘러싸고 새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와중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된 사건이다. 새 건물주는 월세를 기존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3배나 올렸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으로 돼 있어 세입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카페 운영자 A씨는 “장사가 잘 안 되면 안 쫓겨난다. 장사가 잘 돼야 쫓겨난다. 건물주가 그 자리를 차지해 같은 카페를 차리려고 월세를 네다섯배 올렸다”며 “건물주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잘 만들어진 상권에 대한 상가 시세차익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부가수익을 얻는데 임차인이 노력한 결과는 권리금이 유일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 전 카페를 차렸다는 그는 “최근 정리해고 중인 GM대우에서 위로금 5억원을 준다고 해도 회사를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나. 회사를 나가 장사해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라며 “50대들이 퇴직하고 창업을 많이 하는데 까딱하다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정부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촌에서 생고기집을 십수년 간 하다 5년 전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 지금은 부암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B씨는 “서촌이 원래 임대료가 굉장히 쌌다. 상인들이 가격, 품질 경쟁을 하면서 맛집거리로 상권이 커진 것”이라며 “피터지게 경쟁해서 상권을 이뤘는데 과실은 건물주가 먹고 아픔은 상인들이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또 다른 쟁점인 ‘영리활동 금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건물주는 세입자를 내보낸 자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임대료 워낙 많이 뛰고 있는 경우 가게를 놀리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잡화점을 운영하다 쫓겨났다는 D씨는 “매달 월세를 안 받고 가게를 비워 놓고 이삿짐 창고로 써도 상권이 워낙 뜨는 중이니 건물주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된다”며 “1년 반 뒤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보다) 보증금 올려 받고 월세 올려 받는 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 철거 및 재건축 시 보상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계약갱신권 기간 10년으로 확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의견을 수렴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겠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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