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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위증, 특위 존속기간 내에 고발 있어야 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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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5.17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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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 4 다수 의견으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기각 확정
"위원회 소멸 이후 고발 가능케 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3인 "위증 처벌 못해" ·1인 "고발 없이도 소추가능" 반대의견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서의 위증을 기소하기 위해선 해당 위원회의 존속 기간 내에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9 대 4의 다수 의견으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후 이 교수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 처벌을 위해선 국회 위원회의 고발이 전제되는지도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국조특위의 고발에 문제가 없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이 이뤄진 점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고발을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은 고발 주체는 ‘재적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이나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위원회 소멸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위증죄 고발 여부는 국회 자율권에 맡기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이 국회증언감정법의 소추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위원회 존속 기간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해석은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김신 대법관은 국회의 고발이 소추요건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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