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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36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고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에 대한 당사자 측 참고인과 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1주일’에 휴일이 제외되면 휴일근로는 평일의 근로가 구별되는 것일 뿐 연장근로에 개념상 해당하지 않고 최대 주당 68시간 근무 가능하다. 하루 8시간 총 7일을 일해 56시간,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휴일이 ‘1주일’에 포함되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간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진 바 없다. 다만 강원산업 사건에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해 중복가산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강원산업 판결 이후 고용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한해 가산임금의 중복 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100% 가산해야 할지 50%만 가산할 지, 근로시간 규제와 이번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등이 쟁점이 됐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믿고 따른 기업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기준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또 하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휴일근로 수당에 추가근로 수당까지 중복지급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면서 취업자수가 증가해왔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측 대리인은 “기업 스스로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기업들의 부담이 크니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할 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측 대리인은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양적인 면에서 통제, 휴일근로는 질적인 면에서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성격이 다르다면 휴일에 이뤄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은 “무급휴일은 휴일이 아니다”면서 “무급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에 4시간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과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원고측 참고인인 김 위원은 “주말에 가사노동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가장이나 일중독자에게는 다르겠지만 평일에 좀 더 일하는 것과 휴일에 다시 출근해서 반나절, 한나절의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휴일근로보다 평일 연장근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의 노동생산성과 지출비용에 대해 피고측 참고인인 하 본부장은 “뚜렷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휴일에 시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 본부장은 “건설업 같은 경우 야간에 일을 못하고 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화학업계의 경우 1년에 1~2달 정비를 해야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1년 근로시간 총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1~2달 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기도 한다”면서 “법정 근로시간 단위가 1주일이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심리해 이 사건에 대해 조만간 선고할 계획이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36명은 주중 5일간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주당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성남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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