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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를 수차례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기업들의 핵심은 ‘노사합의’였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사합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가 불법·일방적임을 고용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서 노사합의를 받아내는 것을 핵심으로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노사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산하기관 노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선제도 도입, 후보완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하순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기재부와 고용부와 협의하기로 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노사자율 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파업이라는 극심한 분쟁을 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만들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