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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명예퇴직 신청해도 일부 누락되는 이유는?

김현아 기자I 2014.04.23 18:57: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특별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했다. KT(030200)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신청한 8320명에 어제(22일) 추가 신청한 사람을 더해 8350여명이 신청했고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30일 퇴직한다.

KT에는 완전 민영화 때, 이석채 전 회장 재임기 등 지금까지 수차례 희망퇴직 형식의 명퇴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규모면에서 이번이 최대다. 하지만 신청자라고 해서 모두 명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당초 마감시간을 지나면서 명퇴 신청을 철회하거나, 추가 신청한 사람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T가 특별명예퇴직을 발표한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

KT의 한 임원은 “이번 명퇴때 40대의 능력있는 직원들도 다수 신청한 것은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폐지와 명퇴 프로그램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복지 제도가 크게 줄면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서유열 사장(전 커스터머부문장)이 오면서 전력자동화 사업으로 축소된 인원이나 유선전화 교환기 담당 인력 등을 커스터머부문(지사)로 보냈는데, 사실 60~70%는 과잉인력이었다”면서 “일부 부서에서는 명퇴 압박이 있었을 지도 모르나 현재의 인력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T에 따르면 특별명퇴를 신청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51세, 평균 재직기간은 26년이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9%, 40대도 31%나 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명퇴에는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무보의 경우 회사가 특별명퇴금을 주면서 정리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구조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퇴 직원들은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개인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받거나 KT M&S나 ITS 등 그룹 계열사에서 2년 간 근무할 수도 있다.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 치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시행했던 명퇴 때 지급했던 돈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또한 명퇴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위성제어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렵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붙잡고, 퇴임을 염두하고 장기 휴직인 사람 등은 명퇴 대상이 돼 명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구조조정에서도 이 같은 원착이 지켜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0, 50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KT 명퇴자들의 행보가 더 편안하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5월부터 KT가 자회사로 보내기로 한 현장 영업, 개통, AS 및 플라자 업무(지사 영업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의 구조조정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HMC투자증권은 KT가 명예퇴직에 따라 비용구조를 개편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3만9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명예퇴직에 따른 2015년 이후 인건비 감소가 7000억원 수준이나 계열사 위탁 재취업과 외주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실제 효과는 약 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당장 올해는 특별위로금 효과로 인건비가 증가하지만, 내년부터는 2조2400억원으로 기존 추정보다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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