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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원칙…체계 재검토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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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9.21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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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주재 5대 원화 거래소 간담회
최수진 “폐지가 원칙…현 상태 과세는 시기상조”
취득가액 산정·국내외 거주자 판정 등 과제 산적
업계 “국내 시장 위축…세수 효과 대비 부작용 커”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현 단계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세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세청이 마련 중인 세부 과세 기준과 향후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유예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과세제도 보완을 넘어 현 단계에서는 과세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폐지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은 만큼 과세를 해서는 안 되고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세 폐지나 추가 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제도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이 실제 시행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과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마련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기준은 향후 판단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까지 국세청과 과세 실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세청이 내놓을 기준을 확인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세청과 상세하게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나온 내용을 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하면 그 피해는 청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합리적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세 방식 자체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지부터 국내외 거주자 판정,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와 신뢰성 검증, 거래 유형별 소득 산정 기준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됐다.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기존 단순 매매와 다른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가 늘고 있지만 어떤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손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지만 현장에서는 과세 제도와 시스템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고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과세하는 구조”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과세되지 않는 현행 체계와 비교해 자산 간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 과세 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체계가 맞물려 가야 한다”며 “단순히 시행 날짜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 부담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내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과세를 통한 세수 효과보다 국내 시장 위축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겸 닥사 의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와 과세 시행을 앞둔 지금은 업계에 중요한 시기”라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완성된 부분이 있고 규제 불확실성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왔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은 한번 큰 틀이 만들어지면 이후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시장에 혼란이나 위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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