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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 원산지 속이면 ‘입찰 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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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8.18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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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원산지를 속이는 등 식품 관계법 위반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최대 6개월 박탈된다.

지난 달 9일 인천 계양구 인천아라고등학교에서 미국 버뱅크시 청소년 대표단 학생들이 한국 고등학교 급식을 먹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지난 달 9일 인천 계양구 인천아라고등학교에서 미국 버뱅크시 청소년 대표단 학생들이 한국 고등학교 급식을 먹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 제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앞으로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구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위해 식품 판매 △축산물 기준·규격 준수 위반 등이다. 학교장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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