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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 제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앞으로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구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위해 식품 판매 △축산물 기준·규격 준수 위반 등이다. 학교장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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