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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학교는 매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와 휴업일을 정하고 있다. 학기 시작 이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 유치원과 학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휴업일을 정해야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갑작스레 운영위원회를 준비해야 해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임시공휴일은 자동으로 휴업일이 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교육현장의 행정업무 부담도 전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는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은 할 수 없었다. 이런 탓에 사전에 계획된 중간·기말고사 기간 중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는 시험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했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행사 외에 시험 등 수업도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장이 유아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내용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신설됐다.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