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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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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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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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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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