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에서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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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게 만드리라 지적해왔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계는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달라 요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을 낸 경제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총 8곳이다.
이날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그간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주주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