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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났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너무 급해서 그랬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괴된 재물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