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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중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경 규모 중 초과세수의 약 40%인 23조원은 지방으로 이전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난해 53조2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늘어났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세수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게 돼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60조원 규모 역대급 초과세수에 5조원가량의 교육교부금이 추가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총 5조3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올해도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추경으로 배분되는 11조원을 합하면 올해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금액은 8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보다 30조원가량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에는 302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은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의 수혜자는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에 따라 지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도 교육교부금 제도개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교육교부금에 대해 “교육재정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국세 연동제 방식에 대한 개선안은 없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요즘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세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로는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가 없다”면서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만큼 하루 빨리 관계부처와 정치권이 협력해 대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