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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시멘트 생산 1톤(t)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지난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부과하고 세수 65%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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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폐 질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역시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났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자원세 입법 재추진은 시멘트 산업의 환경 약점을 일부러 확대해 세수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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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료인 유연탄 값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치솟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시멘트 생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수까지 품귀 현상을 빚자 시멘트 업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시멘트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오르면서 올해 대다수 시멘트 업체 실적은 역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값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필수 자재인 석고, 화약, 요소수 등 가격도 급등해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되며 근로자 역시 회사 어려움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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