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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시멘트 '稅폭탄' 악몽…"이중과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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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11.15 15:52:01

시멘트 생산에 세금 부과하는 '자원세'
통과 땐 업계 年 230억 세금 추가 부담
요소수 품귀·유연탄 값 폭등 악재 겹쳐
업계 "석회석에 이미 자원세 부과, 입법 철회해야"

쌍용C&E 동해공장 시멘트 소성로가 증기를 내뿜으며 가동하고 있다. (사진=쌍용C&E)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자원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시멘트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유연탄 값 폭등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는 자원세 ‘암초’까지 만나면서 불안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15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시멘트 생산 1톤(t)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지난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부과하고 세수 65%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지난 9월 열린 시멘트업계-한국생산성본부 사회공헌기금출연 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해붕 한국시멘트협회 전무, 임경태 한라시멘트 대표이사, 이종석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겸 쌍용C&E 대표, 김상규 성신양회 대표, 조성회 한일홀딩스 및 한일시멘트 상무. (사진=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자원세 부과 움직임에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자원세는 석회석 등 지하자원 채광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 1992년부터 원료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자원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업계는 지난해 생산량 기준 매년 약 230억~500억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폐 질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역시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났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자원세 입법 재추진은 시멘트 산업의 환경 약점을 일부러 확대해 세수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출고를 기다리는 포대 시멘트.(사진=한국시멘트협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원세 입법 시도가 이어지자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와 상생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9월 쌍용C&E와 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업체 7개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고 기금 250억원을 출연해 강원·충북 등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로 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 출범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 화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연료인 유연탄 값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치솟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시멘트 생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수까지 품귀 현상을 빚자 시멘트 업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시멘트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오르면서 올해 대다수 시멘트 업체 실적은 역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값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필수 자재인 석고, 화약, 요소수 등 가격도 급등해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되며 근로자 역시 회사 어려움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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