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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마지막 모습 보고 싶어요"…北 피격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

박기주 기자I 2020.10.06 16:18:34

유가족,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사건 당시 감청파일과 녹화파일 등 공개청구
"대통령님 자녀·손자라도 지금처럼 하시겠나"…아들 친필 편지도 공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 듣고 싶어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사건 당시 국방부의 감청파일과 녹화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만약 국방부를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정싸움도 불사할 방침이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지난달 22일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이씨 사건와 관련해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과 △오후 11시 11분부터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이다.

친형 이씨는 언론과 국방부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을 발견한 사실을 입수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공무원의 시신이 불에 탄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청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녹음파일이 공개된다면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의사표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 목소리가 사망한 공무원의 목소리인지를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또한 월북 의사표시가 북한군의 위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신 훼손 장면 녹화파일의 경우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생전 친동생, 아버지,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마지막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라며 “유가족들이 사망한 공무원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기 위해 이번 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친형 이씨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며 편지를 시작한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저희 가족들은 어떤 증거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월북 정황이 있다는)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군은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피격 공무원 아들의 친필 편지(자료= 유가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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