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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에선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거지역 18㎡·상업지역에선 20㎡ )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아예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당 매물에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잔금 시기를 조절해 매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잠실동 A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쌍방 구두 계약을 했다면 송파구청을 찾아 구비서류(토지거래허가신청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전세 낀 주택을 살 계획이라면 잔금일 등을 추가 소명하면 된다. 허가증 발급까지는 15일이 걸린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빠지는 날 잔금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2, 3개월가량 남은 전세 낀 매물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을 샀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취득가액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가는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건물을 통매입한 경우 1개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가능하다. 다만 호별 구분 등기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청담동 5층짜리 A빌딩 전체를 샀다면 1개층은 주인이, 나머지는 임대를 놔도 되지만 A빌딩 5개층을 각각 따로 살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케이스별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향후 개발호재 등 투기 우려가 관측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임대대사업자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서 빠지나
정부는 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도 안 돼 시장에 혼란이 일면서 정부가 예외조항 검토, 보완대책 마련 등 ‘땜질 처방’에 나선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은 데 대해서도 예외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세를 준 경우 본인이 실거주하기 쉽지 않아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연말 개정 목표)을 국회에 발의하기 전에 예외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추진 단계, 단지 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각기 보유한 임대아파트 수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완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미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예외사항을 뒀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이 안 된다. 그러나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의 목적으로 구입 아파트가 있는 지자체를 떠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규제 지역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시점을 유예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일과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전세대출 이용기간을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