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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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만 받는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로 조합원 분담금의 추가 부담도 사라진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연 1.8%로 융자해준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율도 연면적의 30%에서 20%로 내린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최소 20% 이상)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를 포함한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내 투기 예방을 위해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이후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 지정해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5월 기준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 내 갈등과 분담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와 SH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