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은 금호 측의 수정제출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채권단과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수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도항을 둬 길은 터놨다. 한 두개 자회사를 놓고 이견 차가 벌어져 전체 M&A를 그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주에 대한 드래그얼롱(Drag-along:동반매각요청권) 조항이 삽입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드래그얼롱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같이 3자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할 있는 권리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틀어졌을때를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채권단은 아시아나 M&A를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번에 매각이 안된다면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아시아나 지분을 일부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드래그얼롱 조항을 넣어두면 소수지분으로도 다시 M&A를 추진할 수 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상표권도 함께 넘기기로 한 것도 자구안에 포함했다. 앞서 산은이 중국계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호타이어에 미련을 뒀던 박삼구 회장 측이 상표권을 빌미로 M&A를 방해했던 전례를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