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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수석, 6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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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7.12.05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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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靑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출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내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조국 민정수석이 라이브로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은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최근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의 경우 모두 61만5000여명의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두순 사건을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21만6000여명의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이른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주취감형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받아 국민적 공분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청원과 관련, “현행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전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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