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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전 회장에게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최대 수혜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롯데 피에스넷 유상증자 관련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회장의 혐의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목적과 임무를 위한 것으로 위배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범법행위의 이유는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유감이나 최종 선고가 남은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 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22일로 예정돼 있으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