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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청불·임금 체불까지..대박 상장 후 악재 겹친 넷마블

김혜미 기자I 2017.05.22 16:06:38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리니지2 레볼루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유지
업계 "근로감독 타업체도 실시..대비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넷마블게임즈(251270)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에 이어 수십억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잇단 악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게임업계는 사안별로 넷마블의 대응과 추이를 지켜보며 덩달아 긴장하는 모습이다.

22일 넷마블은 전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감독 결과가 지난 2월 일하는 문화 개선안 발표 이전의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며, 지난해 넷마블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으로 현재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넷마블은 앞서 본사 및 개발 자회사의 장시간 근로 및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출퇴근 관리를 다소 느슨하게 한 경향이 있었다.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고용부가 넷마블 게임즈 및 산하 개발자회사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대상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9개 업체에 2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넷마블 및 개발 자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최고 히트작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마블은 게임위의 레볼루션 등급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곧바로 항고했다. 동시에 문제가 됐던 거래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

레볼루션의 10대 청소년 이용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넷마블로서는 게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을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앱 시장 분석업체 풀러에 따르면 레볼루션의 10대 청소년 이용 비율은 20% 미만으로 게임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레볼루션의 중국 판호 허가도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한국 업체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넷마블은 오는 6월14일 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11개국에 레볼루션 아시아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중국은 여러가지를 감안해 4분기로 예정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넷마블이 주요 쟁점의 핵심에 서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고용부가 이번에는 넷마블을 집중 감독했지만 조만간 다른 업체들도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들었다. 최대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는 업데이트라든지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업계 역사가 짧은 만큼 근로여건 등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엔씨소프트(036570)가 다음 달 출시할 ‘리니지M’의 거래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도입될 지도 주목된다. 게임위는 22일 레볼루션 사례에 기초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가운데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엔씨는 지난 16일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개인간 거래 및 통합거래소 운영을 모두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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