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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문화재·상수원 보호..토지 얽힌 중복규제 '족쇄' 푼다

이진철 기자I 2017.02.28 15:29:11

국무조정실, ''서울시 면적 5배 토지'' 중복규제 해소 추진
다양한 부처서 각종 인허가 부담 줄고 투자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이진철 피용익 기자]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강화군의 토지 면적은 411.3㎢로 인천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199㎢(48.4%), 갯벌지역을 포함한 문화재보호구역 439㎢(106.7%), 농림지역 243.7㎢(59.3%)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얽혀 있다 보니 다른 규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건축 행위 등 개발사업 허가가 최소 1개월 이상 늦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중복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 규제는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규제권자나 법규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복 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다양한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규제 정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지구제도를 평가한 결과,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했다.

우선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에 걸쳐 토지 규제가 중복된 지역·지구 가운데 총 2937㎢ 규모를 대상으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605㎢)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 대상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중복된 토지 규제가 2567㎢로 가장 넓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국에 걸쳐 있는 학교, 문화재, 상수원, 그린벨트 주변 지역의 중복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땅 한곳에 국토부·환경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단순하게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능이 다양해지고 부처간 관할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규제 개혁이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중복 규제 해소의 제약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 ‘정부기능 중복’(15.6%), ‘부처 이기주의’(8.6%) 순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를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하고,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 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자료 중 중복·과다 제출 서류도 일제 정비하고,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개선에도 나선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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