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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에서 강행 처리

신정은 기자I 2015.09.17 19:19:13
17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일본 국회가 결국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17일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 의원들은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을 대다수 여당 의원에 반대에도 참의원 특별 위원회에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연립여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당초 지난 7월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안이 참의원으로 올라간 후, 60일 이내 표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중의원으로 넘어가는 ‘60일 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과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이 “60일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통과시킬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가 내리는 이날에도 오전 9시부터 국회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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