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3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뒤 1년 넘게 갈등을 빚던 KT(030200)그룹(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03인 중 찬성 189명, 반대 2명, 기권 12명이었다.
KT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IPTV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KT도 위성방송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니, 6월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고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며 △3년 뒤 효력이 정지하고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IPTV ‘구역별’ 규제를 폐지해 케이블TV와 동일하게 ‘전체 유료방송 가구’ 기준으로 개정했으며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돼도 당장 KT에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KT그룹은 전체 유료방송(IPTV+케이블+위성) 시장의 2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33%선까지는 다소간 여유가 있고, 산간오지 제외와 3년 일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MC투자증권은 KT의 장기 성장성에는 타격이 예상되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KT그룹은 미래부가 주도하는 시행령에 담길 ‘가입자 수 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블TV 등에서 허수가 많은 아날로그 가입자를 일부러 털어내면 KT그룹의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계했다.